택시기사가 위조한 자기앞수표가 사돈과 사돈의 지인을 거쳐 도박장까지 흘러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수표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조수표 사실이 밝혀졌으며, 00은행 온양지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택시기사 A(35·천안시 동남구)씨는 택시강도에 대비해 100만원 자기앞수표 3매를 컬러 잉크젯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했으며, 택시기사의 사돈인 B(64·아산시 온천동)씨는 위조한 수표를 빌려 재력과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의 지인 C(아산시 인주면)씨는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권오성 경사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처벌대상이다”라며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