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제5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천안시가 나섰다.
지난해 12월21일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152만3703㎡규모로 조성하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6208㎡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천안시는 투기업에 제공되는 토지임대, 조세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유인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토지임대조건은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연간 임대료도 토지가액의 1%이며, 제조업으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에게는 법인세를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해주고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하고 투자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는 5년 내 수입신고가 끝난 관세는 면세해택이 주어진다.
또한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20인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10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하고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은 신설의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이전이나 창업을 꺼리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그동안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해결 및 잔여 미분양 용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기존 외투기업 이전, 신규 외투기업 유치, 외투단지 홍보 강화를 통해 조기 용지분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계획을 조사해 입주를 추진하는 한편, 충청남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존 MOU를 추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투단지 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공조로 신규투자 정보를 활용한 현지 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외투지역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천안지역의 기업입지 장점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입주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급기관 및 관련단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투자기업의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847억원을 투입해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산업시설용지 81만5706㎡ ▷지원시설용지 1만3959㎡ ▷주거 및 근린생활용지 6만548㎡ ▷공공시설 용지 63만3490㎡를 조성하고 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