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김홍진(왼쪽) 대표와 김재길 반대대책 위원장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그동안 악취와 두통, 구토, 생리불순 등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논란이 뜨거웠던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동화기업 아산공장과 소각로증설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금) 오후 2시 아산시 인주면 주민센터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동화기업(대표 김홍진)과 소각로증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길)가 체결한 협약은 동화기업이 생산 설비를 증설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동화기업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중 가장 큰 핵심은 공장가동, 학교이전, 주민건강검진 등 3가지를 대책위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째,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인주중학교 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 인주중학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며 셋째, 인주면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 검증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동화기업은 유해환경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묵살한채, 힘 있는 몇몇 지역유지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민·민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사업추진을 강행해 왔다.
몇몇 지역 유지들은 기업과 결탁해 양심까지 팔면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한 사실까지 발각됐다. 참다못한 어린 학생들은 교실을 뛰쳐나와 이들의 추한 결탁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화기업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기존 운영하던 일일 94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일일 3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몰래 건축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그러다 결국 충남도 국감현장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의 증인출석 요구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자신들의 불법사실을 처음 시인했다.
공장 주변 8개 장소 50개 환경영향 분석 등 입체환경 감시
인주면 주민들의 거리시위장면. 천안아산환경련 서상옥 국장은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던 동화기업은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뒤늦게 여론에 못 이겨 실시한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가동과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을 비롯한 8개 장소에서 7개 분야 50개 항목의 환경측정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준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화기업은 대책위가 지명하는 3~5명의 환경감시원에 대해 공장출입을 상시 허용하고 필요한 시설안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학교이전은 2015년까지 인주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이전하고,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의무를 동화기업이 지도록 했다. 특히 학교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학교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현 인주중학교 부지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학교를 이전하면 현 인주중학교 부지와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동화기업은 인주중학교 재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학교 지원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체험 학습과 장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공장가동부터 학교 이전까지 기간에 회사는 인주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동화기업에서 나오는 특정물질로 인한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밀검진을 연 1회 실시해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협상 체결 후부터 60일 내에 공장 주변 1㎞ 내의 마을주민과 인주중학교 학생 중에서 동화기업의 특정물질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윤추구에 앞서 사회적 책임부터 성실히 이행해야
김재길 반대 대책위원장은 “동화기업이 제안한 설비 운영 방안 및 학교 이전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홍진 동화기업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동화기업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인주면을 비롯해 아산시와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국장은 “사후 환경 영향 평가 기준에 준해 공장과 공장 주변에서 환경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공장 앞에 설치해 학교와 주민들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던 동화기업은 이윤추구에 앞서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뒤늦게 여론에 못 이겨 실시한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1948년 창업한 동화기업은 가구의 주요 자재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PB)와 중밀도 섬유판(MDF) 등의 목질 판상재를 만드는 회사다. 국내 1위의 보드 제조 업체로 보드, 표면재, 화학, 건축 내장재 등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협 약 서 전 문
(주) 동화기업(이하 회사)과 소각로 증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회사가 인주면의 기존 공장에 시설증설을 하고, 이에 따른 인주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공장 가동에 따른 관리검증
1. 소각시설 및 주변의 8개 장소에서 별표에서 표시하는 7개 분야 50개 항목의 환경측정을 월별, 분기, 반기별로 사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측정기관은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체로 대책위에서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단 필요경비는 회사와 대책위 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출 할 수 없는 구좌(escrow account)에 회사가 예치한 후 지급시기에 양자의 동의에 의해 인출해서 환경영향평가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사는 환경위험물질 배출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출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2. 회사는 대책위가 지명하는 3~5인의 환경감시원에 대하여 공장의 출입을 상시 허용하고 필요한 시설안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TMS)표시 전광판을 공장 앞에 설치하고 분기별로 관계기관에 전송된 자료를 대책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MDF만을 생산하며 E2이하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품라벨에 법적표시를 준수하고, 환경감시원의 시중유통물량의 조사와 공장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회사는 악취와 기타의 환경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인주중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요청할시 즉시 원인분석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그 원인이 생산설비에 기인할 경우 즉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소각시설의 문제에 기인할 경우 소각시설 가동을 중단하여야하며, 제반조치를 완료하고 재가동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대책위는 필요시 배출되는 수질의 오염도를 회사와 대책위가 공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소각로에 사용되는 연료를 외부에서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공 전 원목이외의 연료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다른 지역에서 반입 할 시에는 MDF를 비롯하여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연료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8. 회사는 교통량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위 항목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기타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할 경우 회사와 대책위는 공동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대책위가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요청하면 회사는 응하여야 한다.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10.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회사, 대책위, 아산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가칭 동화기업 환경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학교이전
11. 회사는 2015년 개교 할 수 있도록 인주중학교를 이전 할 의무를 진다. 새로운 장소에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이전 한다. 이에 대한 협약이 다른 기관(교육청 등)과 필요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이전의 절차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학교이전을 결정하고 12항에 의해 부지가 선정된 경우 회사는 즉시 그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학교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2. 대책위는 학교를 이전 할 곳을 선정 할 “학교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대상부지를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승인될 경우 회사는 제시된 부지를 즉시 매입하여 학교을 건축해야 한다. (학교부지는 현재 인주중학교의 넓이보다 부족해서는 안된다.) 대책위는 부지 매입 때 협조를 할 수 있다.
13. 회사는 학교의 시설물에 대하여 대책위가 제시하고 행정기관(교육청 등)에서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위는 현재 건축되는 다른 학교시설과 현 학교시설물을 참고하여 적정수준의 요구를 한다. (설계 도면의 확정과 시행사의 선정에 대책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 회사는 학교부지가 진입로가 없을 경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위 항목 외에 개교 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의 설치의무가 회사에 있다. (신설학교의 위치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대중교통 하차장부터 학교까지의 셔틀 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6. 학교이전을 위한 협의(회사, 대책위, 교육청 등)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면 대책위는 응해야 한다.
17. 회사는 학교이전공사가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지 매입 및 학교 건축공사 개시 전에 공사자금의 마련과 집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공사 중에 학교 부지를 담보물로 제출 할 수 없다.
대책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자금의 공탁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공탁하거나 기타 대책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7-1. 학교이전에 관련하여 위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이할 경우 일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합의하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주민건강검진
18. 공장가동시부터 학교 이전 전까지의 기간에 회사는 인주중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동화기업에서 나오는 특정물질로 인한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검진을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확정한다.)
19. 회사는 이 협상 체결 후부터 60일 기간 내에 공장 주변 1킬로미터 내의 마을주민과 인주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동화기업의 특정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예상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케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1인당 5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급한다.) 정밀검사를 받은 사람은 영수증을 제출한다.
20. 위의 조치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회사의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사항은 대책위 또는 개별의 권리 행사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1. 회사와 대책위가 위 협약을 이행하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22. 회사와 대책위는 이 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 지연 등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력하여 풀어 나간다.
2013년 2월 일
(주)동화기업 대표 소각로증설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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