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264명의 신청을 받아 91명에게 499필지 148만6000㎡의 땅을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1년 108명의 신청을 받아 58명에게 312필지 27만2000㎡의 땅을 찾아준 것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신청자격은 본인의 토지인 경우 본인이,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이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관리과 정용필씨는 “설 명절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홍보로 후손들이 모르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