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읍·면·동 지역의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강병국 부시장) 심의결과,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86-24번지 역 앞 로터리로 ㎡당 400만원이며 최저 표준지 공시지가는 농림지역 송악면 송학리 산123번지 임야로 ㎡당 1100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소폭 조정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http://www.kais.kr/realtyprice/gsstandard/search.htm), 공시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관련 국세·지방세부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12년부터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 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 통지를 중단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가 상승률 10%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열람(http://klis.chungnam.net)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문의: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54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