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변에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 영업용 시설에 고객 등의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도로다.
차량 진·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5 또는 0.065)에 의해 산출된다.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아산시청 도로과(540-2057)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