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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브랜드택시 공금 횡령·노조 탄압 논란

노동부 고발, 사측 사실과 다르다 공방 가열

등록일 2013년0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브랜드택시 시 보조금 횡령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천안시브랜드택시(개인·623-5000)가 보조금의 횡령·유용과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브랜드택시 노조(위원장 이선희)에 따르면 천안브랜드택시 H실장은 커피, 삼겹살, 과일, 음료 등을 지출, 약 800여만원의 시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H 실장과 K 이사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P 대표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조합은 천안시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담당자가 이를 묵인, 천안시브랜드택시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탄압에 대한 부당성도 제기됐다.
천안시브랜드택시 노조는 H실장이 노조위원장을 하다 회사 재무담당은 노조위원장을 할 수 없는 노동법으로 위원장이 교체되자, 노조원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노조탈퇴를 강요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탄압으로 3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시 보조금은 공돈?

천안의 브랜드 택시인 ‘FAST콜’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운행에 들어가 2049대(개인1227대, 법인 822대)가 운영 중에 있다. 하루 평균 콜 수는 1만 콜을 넘기고 있다.
천안 브랜드택시는 기존에 부담하던 1000원의 콜비를 받지 않는다. 대신 천안시가 1000원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2012년은 2월 결산) 법인택시는 2억7429만원, 개인택시는 3억4995만원의 시 지원금을 받았다.
천안시가 한해 약 6억원의 보조금을 브랜드 택시(법인, 개인)에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천안시브랜드택시 노조는 천안시에 제출된 2011년 결산 보고서를 통해 H 실장이 702건 약 800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간식비다. 노조는 식비 등이 모두 급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을 뿐 더러, 직원들은 구경조차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천안시는 2011년 천안시브랜드택시(개인·623-5000) 3억4995만원 중 2762만원을 지원금 사용 부적정의 이유로 환수 조치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퇴직자 급여 지출, 회식비 과다지출, 목적외 지출, 경조사비, 회의참가 수당 과다 계상으로 27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환수 조치 금액 62만원은 노조에서 주장한 800여만원의 간식비 중 확인된(간이영수증 등) 것만 환수 조치한 금액이다.
노조는 800여만원을 횡령·유용했다고 천안시에 밝혔지만 62만원으로 축소·은폐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다, 법적 공방 예고

천안시브랜드택시 P 대표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P 대표는 “환수조치 된 금액은 모두 2011년 대표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2012년에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 간식 비 등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 탄압 주장에 대해 2명은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됐고 1명은 정년 60세가 넘어 퇴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P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된 것 등 명예훼손으로 노조위원장을 고발한 상태”라며 “이후 노조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2011년 간이영수증 사용으로 2012년부터는 카드전표를 사용토록 조치했고 문제가 되는 지출은 모두 환수조치 했다”며 “이미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안이지만 노사 갈등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선희 조합장은 “H 실장이 지원금의 횡령과 유용이 했음에도 관리·감독 해야 할 천안시가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고 방조하고 오히려 축소·은폐하려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탄압과 관련 이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없었다”며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노조탄압의 결과로 해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조합장에 따르면 콜 업무의 경우 지도를 통해 사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로, 숙달하려면 교육기간이 1년 이상 필요 하다며 직원 해고는 계약만료가 이유가 아닌, 노조를 탈퇴하지 않아 사측이 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시브랜드택시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달 31일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이며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조만간 고발할 계획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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