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타결”

작년 10월부터 14차례 교섭결과…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지급

등록일 2013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가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아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가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1월30일(수)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복기왕 아산시장과 김봉진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2013년 아산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식’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현재 직무 종류별 일급제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하고 가족수당, 민원수당, 출장비 등을 신설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상여금 및 수당, 복지포인트, 검강검진, 단체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호봉제(1호봉~33호봉)근속년수 산정 시, 무기계약전환 전 기간제 근무기간과 무기계약근무 경력 및 그 밖의 아산시에서 근로한 모든 기간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진 위원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와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며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결과물”이라며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를 위해 함께 땀 흘리며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이 기쁘다”며 “안정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선진고용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소속감 고취로 아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산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225명이며,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