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농지연금가입자의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광식)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지연금 가입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담보농지 2억원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은 그동안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주택연금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지연금 가입자의 실질적 혜택이 늘어나 가입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농지연금 제도는 시행 2년차로 2012년도까지 아산지사는 총17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모두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문의: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539-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