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23일 차량 매매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판매한 중고차량의 앞 번호판을 3회에 걸쳐 절취한 이모씨(33)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영업사원으로써 자신이 판매한 중고차 잔금 7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19일까지 피해자가 차량에 발급받은 다른 번호판 2개까지 총 3회에 걸쳐 차량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아산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은 동일차량의 번호판 절도범죄가 반복되자 잠복수사 및 CCTV분석을 통해 이모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모씨의 직장에서 잠복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아산경찰서장 이재승 서장은 “중고차량 구매 시 믿을 수 있는 매매상을 이용하고, 반드시 새로운 차량 번호판을 교부 받아 부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