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범위 조정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경보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면제대상 개정 등 안전시설 범위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고, 영업장의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배상 책임보험제도 시행 및 가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13년 2월2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법령 개정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산소방서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법령개정을 아직 알지 못하는 소방관계인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숙지해 영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