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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새청사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원인 및 직원들의 출입절차가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충남도 새청사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원인 및 직원들의 출입절차가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충남도 내포청사 방문은 1층 이하 사무실과 계단, 엘리베이터만 가능하다. 2층 이상 도청내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본관 1층 안내테스크에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과 약속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담당에게 확인한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방문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방문증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아 직원이 없을 경우 사무실 출입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현관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후일을 기약하고 되돌아가야한다.
유별난 충남도청, 직원들도 다른 실·과 사무실 못 들어가
전자공무원증이 있는 직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해당 실·과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이용만 가능하다. 도청 직원들끼리도 사무실이 다른 경우 다른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실·과 사무실에 가려면 미리 전화연락을 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해야만 한다. 1등급 보안 시설인 중앙부처 사무실보다 더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이다. 이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은 본관은 물론 도의회, 별관, 문예회관 등 새 청사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아산에 사는 김 아무개씨(46)는 “지난 15일 여러 가지 일로 도청을 방문했다가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사무실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왔다”며 “도민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 보안관리라는 이유로 도민에게는 폐쇄적”이라고 말했다. 도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도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있지만 청내 직원들도 다른 사무실을 자유롭게 오고 갈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지만 청사 유지관리비용은 이전 대전 구청사(27억 9000만원)보다 39억여 원(67억 5000만원) 늘어났다.
신축한 서울시청, 공무원증 갖고 중앙현관만 통과하면 ‘끝’
충남도의 이 같은 청사보안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유별나다.
지난 해 신축한 서울시청사의 경우 직원들은 청사를 드나들 때 전자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중앙 1층 현관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이후 청내에서는 다른 실·과 사무실 방문이 자유롭다. 민원인들은 1층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교부받는다. 안내원들은 해당 부서에 방문 사실을 알린 후 올려 보낸다. 서울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상담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청도 직원들은 출입증을 갖고 현관에 설치된 자동인식게이트만 통과하면 된다. 일반인의 경우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경기도청도 강원도청과 유사하다.
인천시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문증과 공무원신분증 패용 외에 별다른 통제시스템이 없다. 제주도청의 경우 민원인 출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는 것 외에 청사 내 출입이 자유롭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해 정부청사 침입방화사건 직후 행정안전부가 청사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보안강화대책을 수립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 “본관 출입구만 10곳 이상…바꾸기 어려워”
전남도청의 경우 오는 2월부터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 출입증 교부를 위한 안내데스크 설치 등으로 청사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내식당, 장보고전망대, 남악쉼터 등은 개방구역으로 운영하고 2층부터 22층까지는 업무구역으로 정해 출입증과 방문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청도 올 9월을 목표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유사한 청사출입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청사보안을 강화하면서도 현재 서울시청 및 강원도청 시스템과 흡사한 통제시스템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충남도청 청사관리계 관계자는 “새 청사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어렵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입구가 한 곳인 중앙청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충남도청의 경우 본관만 출입구가 10곳 이상으로 지금과 같은 시스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운영방침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보안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