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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체납자 ‘전자 예금 압류’

등록일 2013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자 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 (EGS-pro)’을 도입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해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 압류, 추심 및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전자예금 압류 시행 따라 체납자의 거래 은행에 대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방식으로 우량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규 세무과장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금융 재산을 압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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