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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쇠고기이력제 이력관리 특별단속

17일부터,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업체 단속실시

등록일 2012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17일부터 2주간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쇠고기이력제 이행대상 업소 중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는 28개 업체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내용은 출고·유통 대기중인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확인, 자체장부 기록·관리여부,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교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쇠고기의 종류, 등급, 원산지 등도 함께 확인한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료채취 DNA동일성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 농정유통과 김관우씨는 “이번 단속을 통해 쇠고기 이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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