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11월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신청 안내 및 일제정리를 실시했다.
그동안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정리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인정기준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되고 자동차검사 최근 2회(4년)이상 미검사, 책임보험 최근 2년 이상 미가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최근 4년간 위반사실이 없고 교통법규(과속 등) 최근 4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 미말소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다.
그러나 사정상 집안, 친구, 친분, 매매상사에 넘겨주고 미 이전된 대포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비과세 대상자에게 안내 통보해 본인의 비과세 신청서와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점검했다.
사실상 소멸·멸실로 인정된 차량, 교통사고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 및 도난분실 차량 등으로 확인된 535대를 소멸·멸실 차량으로 일제 정리해 201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연간 1억4500만원의 자동차세가 비과세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과 김영호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홍보해 비과세처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문의: 54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