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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 부과

등록일 2012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만8561대에 11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한은 12월14일~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12월 14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은 매1개월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된다.
문의: 540-228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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