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위를 승계 받은 신규영업점 및 교육수료 후 2년이 지난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과 화재예방, 화재초기 대응방법, 대피요령, 비상구·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아산소방서 최종운 예방안전담당은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께서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