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체신부로 장관급으로 출범한 우정사업본부가 지금은 지식경제부 소관기관으로 격하됐다”며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관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편과 금융을 담당하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승격이 필요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한 상호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은 기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차관급 청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정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