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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협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문제삼았다. |
“어려운 농민을 돕기 위해 나랏돈으로 유기질비료값을 지원했더니, 이 사업을 위탁받은 농협은 오히려 농민을 대상으로 중간마진을 챙기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들이 비료 1포대당 6~9%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협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문제삼았다.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민,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등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에서 지원한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와 ‘혼합유박비료’로 공급루트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원예농협, 엽연초생산조합 등을 통해 개별농민들에게 공급된다.
아산시가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출고된 가격이 20㎏ 들이 포대당 3300원이다. 그런데 이 3300원짜리 비료가 지역농협을 거치며 6~9%의 마진이 붙는다.
이렇게 아산시 지역농협에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비료가격은 배방농협과 탕정농협이 각각 36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염치농협, 송악농협, 신창농협은 각각 3500원에 판매됐다.
"농협 마진 6~9% 정당한가"
결국 농민이 구입한 3500원~3600원짜리 비료는 ‘국비(1600원)+시·도비(600원)+농민부담금(1100원)=농협중앙회출고가(3300원)’에 농협마진(200원~3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도비가 포함된 비료지원사업에 농협이 일정부분을 분담하기는 커녕 오히려 중계거래를 하면서 마진을 붙여 이득을 취한 것이다.
2009년~2011년까지 아산시 농민들에게 공급된 유기질비료는 총 8094㏊에 이용할 수 있는 2만1872톤으로 54억3892만원 상당의 물량이 지역농협을 통해 거래됐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농협이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포대당 200원~300원씩 이득을 챙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이용해 농협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자료에는 농가당 5포대~4000포대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급기준과 절차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배 농정유통과장은 “농협에서 포대당 200원~300원씩 받는 것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수수료로 보면 된다”며 “농협은 비료를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과정에서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면 경작면적, 전년도 지원실적을 참고해 조정하고 있다”며 “농가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