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 의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천안지역 대다수 하수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천안지역 대다수 하수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선정된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공법이 처리효율이 낮고, 유지비용이 높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 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일원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1년 5월 C업체를 비롯한 4개 업체에 대한 범죄사실을 천안시에 통보했고 이에 천안시 감사관이 지난 2011년 8월 실무과에 부정당업자를 통보했음에도 C업체가 북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 업무를 비롯해 성환과 병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을 수의계약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정당업자, 하수과 전반에 영향
검찰이 통보한 뇌물공여 업체에 따르면 C업체 대표 황모(57)씨는 지난 2005년 2월, 2008년 3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공사 수주및 공사편의를 봐 달라며 모두 1억5000만원을 공무원 최모씨(52)에게 전달했다.
주일원 의원은 “천안시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지금도 하수과 전반에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다”며 “그것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실제 시는 또 2011년 3월부터 오는 2014년까지 성환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을 환경시설관리공단(60%)과 C업체(40%)에 위탁하고 있다. 올해 들어간 위탁 비는 8억1900만원이다.
여기에 2010년부터 내년 1월까지 병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도 같은 공단과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억3000만원의 위탁비가 들어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천안처리장 3단계 막 세척 용역’도 이 업체가 1262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주일원 의원은“올해 2월 C업체 대표에 대한 형 확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환처리장과 병천처리장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적합하냐”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법률도 법률이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천안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응진 하수과장은 “해당 업체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낙찰을 받았거나 응찰에 참여한 업체는 아니다”라며 “게다가 계약이행 업체도 아니다보니 입찰 참여 제한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재구 환경사업소장은 “위탁계약은 범죄사실 전에 있었다”고 해명하고 “성환과 병천은 13개월의 계약기간 차이가 있고 준공 시점이 각각 달라 계약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뇌물로 선정된 처리공법, ‘돈 먹는 하마’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공법(막분리법 HANT)은 천안시가 전국최초로 적용한 공법이다. 효율이 증명되지 않은 공법이지만 ‘뇌물’의 힘으로 선정됐고, 공법의 처리효율이 낮고 유지비용은 비싼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증설 중인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도 같은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주일원 의원은 지역별, 월·연 하수처리 현황표를 근거로 “천안하수처리장 1·2단계가 처리 효율이 평균 90% 많게는 99%까지 하수처리가 가능한 것과 비교해 3단계는 평균 50% 처리효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689억원, 증설중인 4단계 550억원의 국·도·시비가 들어갔다”며 “3단계 막 교체를 위해서는 3억원이 들어가고 모두 60개를 교체하려면 180억원, 여기에 4단계 막 교체를 위해서는 80개 240억원이 소요, 비용대비 효율이 낮고 유지비용이 비싸 돈 먹는 하마와 같다”고 질타했다.
김재구 환경사업소장은 “HANT 공법이 수질을 높이고 공간 활용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공원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원 의원은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50% 낮은 처리효율이 장점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