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업체측에 통보한 가운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천안시는 계약보증금 약 10억원을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 90여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K업체에 ‘천안제5일반산단 폐기물시설용지 분양(입주) 계약해지’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시는 또 분양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으로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 10여억 원을 시에 귀속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제5일반산단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업체 측의 제안을 받고 협의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산단 부지 3만5469㎡에 대한 계약을 업체와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 위치가 매립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접수, 시는 위치를 변경해 올 1월 업체와 재계약(면적 3만9669㎡)을 맺었다.
문제는 위치가 변경된 부지가 학교 보건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지역주민들이 시의회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인근 천남중학교와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까지는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산단 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6616톤의 7.5배에 달하는 연간 20만 톤으로 처리 용량을 설계한 점과 지정폐기물(폐농약, 폐석면, 폐유, 폐유독물 등) 외부반입까지 하려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수신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천안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하면서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게 됐다.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일원 의원은 최소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천안시 대응책을 질의했다.
주 의원은 “분양계약이 해지 됐고, 업체측에서 수억 내지 10억 이상 손해가 발생, 최하 20억원 이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쟁점으로 시가 부지를 매각하면서 학교 보건법상 저촉, 흠결 있는 토지를 매각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개발계획 변경 통해 축소, 또는 친환경복합산업단지로 회귀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관계자는 “토지 분양 당시 변경계획 하면서 업체도 내용 알았고 그와 관련돼서 추후 흠결을 치유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법적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