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11월20일을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비상구 확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전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 및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아산소방서 최종운 예방안전담당은 “이번 캠페인은 비상구확보에 대한 중요성 확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며 “시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