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11월23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7개도 37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되며, 충남에서는 예산, 부여 논산, 금산 4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이 개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총기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총기소지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총기안전교육, 총기입고 3시간 전 문자메시지 발송 ‘3단계 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수렵총기 안전사고 제로(Zero)에 나섰다.
특히 지난 11월9일 전남 해남에서 불법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수렵기간에 산속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하는 등 총기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어 엽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오승학 계장은 “수렵기간 중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고, 총기는 매일 오후 8시까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반드시 영치해야 한다”며 엽사들의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정당한 정당한 사유없이 총기를 소지, 운반하거나 야간 보관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