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뺑소니 및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월15일 오전 0시40분께 영인면 월선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중앙선 침범)와 10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온천동 솔약국 앞 차대 보행자 뺑소니범, 11월8일 오후 10시30분께 음봉면 산동리에서 차대 오토바이 사망사고 차량운전자(음주, 중앙선 침범) 등 피의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외에도 11월11일 오전 0시5분께 용화동 어의정 앞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 이재승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음주 교통사고 야기자 및 신호위반 등 중요위반행위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에서는 최근 10월 이후 한달 사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요위반행위로 인해 9명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 등 예방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우리생명지킴이 블랙캅스단’을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