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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이 지난 8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초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현 제도는 ‘지방자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에 귀속된 지방자치일 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지난 8일(목) 오전 전(前)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초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정책발표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다”며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를 국민자치의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게 하고,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에 귀속된 지방자치일 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을 약속한 박근혜 후보의 살신성인자세를 높이 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해걸 전의원을 비롯해 전직 시장 및 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 후보의 대승적 결심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월12일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