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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의 집중적인 단속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아산시 행정의 적극개입을 촉구했다. |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지난 19일(금) 5분발언을 통해 아산 유통업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아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상권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한 대형마트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사례를 도입해 아산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15일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유통업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아산시의회에는 아산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 법적 소송과 문제점이 발견돼 시행 1개월여 만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가 9월16일~10월16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입법 조례를 진행했다. 위법성을 개정해 계속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지키려는 아산시의 노력은 매우 합당하고 시의 적절하다”며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10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만에 7개 분야에 대한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분야별로 분석해 교통분야 16건, 소방 9건, 디자인 6건, 건축 6건, 식품 2건, 자원순환 1건, 가격 1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사례로 미신고 간판설치, 위치표시 등 미점등, 직통계단 연결통로 차단, 식육판매업 개인위생 불량, 쇼핑카트 적치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9월 한 달간 대형마트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4%에 이르렀다”며 소비자는 물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강력하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가 끝난 관련조례의 신속한 통과와 진행을 위해 아산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의회의 의견을 모아 연말에 특수를 대비한 조속한 조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올해 말 반드시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리고도 0.009%를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목으로 내놓는 것은 아산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편리하게 쇼핑을 하면서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형마트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함께 관련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산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