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민생 5개 분야 위반사항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 17개소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광지에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운영한 업소와 무단 변경한 업소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9개소 ▷공중위생업소에서 비위생적인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한 업소 3개소 ▷피부미용을 신고 없이 운영한 업소 ▷닭 사육농장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득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질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한 업소 ▷대기배출신고를 득하지 않은 업소 등 3개소 ▷수입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거짓 표시한 업소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대형음식점을 적발해 사법조치 했다고 전했다.
아산시특사경팀은 앞으로 한가위를 맞아 추석 성수품인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등 소비자 유인행위, 유통기한 등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 판매행위,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