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5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로 주택분은 4만9795건 55억원이며 토지분은 6만8491건에 302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 343억원 대비 4.1%인 14억원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신규아파트 신축과 분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재산세액(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과세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산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산시 세무과 정규덕씨는 “전자고지 신청 후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를 할 경우 150원~300원의 세액 공제혜택이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2~3월의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