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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9월11일 의원회의를 통해 2013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2008년~2013년까지 6년간 3720만원을 받게된다. |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2013년 아산시의회 의정비가 동결된다.
2012년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60만원 인상’을 결정하자 차라리 ‘안받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아산시의회가 2013년 의정비인상건에 대해서는 동결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지난 9월11일(화) 열린 의원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은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조기행 의원은 “의원들이 언론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 봉급 올리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아산시의회는 이번에 동결하면 5년째 동결이다. 의정비에 인상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직접 물을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인배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정비가 5년째 동결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보다는 높게 책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와 사회적인 불안요인 등을 감안해 동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비에 대한 토론은 대부분 의원들이 동결하자는 의견으로 합의돼 2013년 의정비는 372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산시의회 김응규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산시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함으로써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도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비 어떻게 결정되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산시 조례개정이 없고 ▷의정비 인상이 없고(삭감이나 동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에서 ±20%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2013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는 아산시의회 의정비심의 자체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400만원을 더해 연 3720만원이 매월 분할 지급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째 적용돼 왔다. 지난 2011년까지 4년간은 아산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1년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4년만에 구성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심사해 시장이 선정해 위촉 하도록 규정돼있다.
작년 열린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아산시의회의 의정비인상 요구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와 전문의견수렴 등을 거쳐 ‘60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는 60만원 인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동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