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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8월5일 오후3시 온양온천역광장에서 5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
아산시거주 외국인노동자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8월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8월5일 아산시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온양온천역 광장에 모인 7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21세기 대한민국판 노예제도와 다를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졸속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지침이 시정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강제고용 선택권 ‘박탈’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지침을 변경해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고용센터는 근무처를 변경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공하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구직 문의를 할 수 없다. ▶고용주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노동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노동자를 선택해 연락한 후 고용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주노동자가 회사의 면접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는 체류비자가 종료돼 강제 귀국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한 사업장 정보를 브로커들이 악용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개입하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따를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으며,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이 불가능해 사실상 강제적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강제성을 띤 제도가 시행되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강력한 규탄 집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종차별적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한국정부 규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8월5일 오후3시 온양온천역광장에서 5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마스리(35)씨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제공해오던 구인업체 정보를 왜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인드라(34)씨는 “우리도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다. 한국인 노동자에게만 구인업체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정부의 잘못된 조치가 즉각 철회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농민회 장명진 부회장은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누르며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에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한국의 최일선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앞으로 이 조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마저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마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권리침해이자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주노동자들마저 한국 정부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서명운동과 시민캠페인 등을 통해 규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