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결손 및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할 ‘기동징수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징수팀이 전반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결손처분세액의 사후관리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체납관리 부재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동징수팀을 2012년 7월부터 신설·운영하게 됐으며 앞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동징수팀은 유체동산 등 재산압류, 사해행위 조사,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는 물론 결손처분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강제징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수 없는 세정과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구현 등 건전한 납세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납세풍토 만연 등 체납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3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 추심전담공무원은 우선적으로 결손체납 실태분석을 토대로 무재산 결손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간다. 또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기동징수팀은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체납자들의 주소지 및 연고지를 현장 방문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납부가능자로 판단되면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재산 압류·공매 등 비양심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의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8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