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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등록일 2012년07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시는 7월부터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행위와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산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행위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중개업자에게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포함된 명찰을 사무실에서 항시 패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373개 업소에 제작해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명찰제 시행으로 중개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 또한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에게는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명찰 착용뿐 아니라 중개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 거래계약을 체결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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