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임덕순)는 아산지역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1639농가 3589필지를 대상으로 밭농업직불금 이행사항 현지조사를 7월18일~9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19개(동계작물6, 하계작물13)품목을 대상으로 공부상 밭에서 0.1ha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현지조사는 4월30일~7월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계작물(고추, 참깨, 콩, 땅콩 등 13개작물)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의 등록 신청내용에 대해 대상작물의 식재와 재배면적 일치 여부 등을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아산사무소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현지조사시 해당 농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547-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