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 한 달간 201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2년 10월2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 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대부업 등록에 대한 일반현황, 대부잔액,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조사한다.
2010년 하반기 실태조사부터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대한 별도 조사내용이 추가됐으며,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대부업법에 따라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등록 대부업체가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누락했을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태조사에 불응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