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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시책 효과적으로 정착시켜야

등록일 2012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유통사들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잠식에 맞서 천안 아산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 시행이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결과, 의무휴업제 시행 후 전통시장과 중소소매업체들의 평균매출이 전주대비 11.7%, 방문고객수는 11.5% 각각 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영세 상인들은 의무 휴업제 시행이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칠 발전적 가능성에 고무적이다. 지역경제 분야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골목상권이 외부의 대형상권으로 기반이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천안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한다. 규제되는 대상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 11개소 등 모두 18개다.

아산시 역시 지난 15일부터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월 2회 영업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2곳과 롯데슈퍼 아산점, 롯데슈퍼 탕정점, 롯데슈퍼 용화점, GS슈퍼마켓 배방점 SSM 4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준수 등 규제를 받게 됐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그 자체만으로는 기존상권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전통상권 스스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대형마트들도 영업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점 상인들의 의식변화다. 시장 상인들은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시장 상인 스스로가 솔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천안 아산 소비자들도 전통시장 이용이 영세상인을 살리는데 필요하고,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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