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자동차 9만5120대에 대해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23억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 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기한은 6월16일~6월30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령경감률이 반영돼 할인된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는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단 해당은행 카드가 아닐 경우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시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5항 및 제77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직권충당 처리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에서 직권충당으로 5686건의 미지급 환급금이 해결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차감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직권충당 내역서가 동봉 발송된다.
또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일괄묶음납부가 적극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6월 자동차세 10건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납세자에게는 개별고지서와 묶음고지서가 동봉되며 묶음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2건 이상 납부 시 아산시청 세무과로 신청가능하다.
묶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묶음고지서로 일괄 납부하거나 개별고지서로 부분 납부 모두 가능하다.
아산시 세무과 박희경씨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세무과 부과팀(540-2281,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