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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세 123억원 부과

일괄묶음고지서 발송…6월30일까지 납부해야

등록일 2012년06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자동차 9만5120대에 대해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23억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 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기한은 6월16일~6월30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령경감률이 반영돼 할인된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는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단 해당은행 카드가 아닐 경우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시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5항 및 제77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직권충당 처리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에서 직권충당으로 5686건의 미지급 환급금이 해결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차감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직권충당 내역서가 동봉 발송된다.

또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일괄묶음납부가 적극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6월 자동차세 10건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납세자에게는 개별고지서와 묶음고지서가 동봉되며 묶음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2건 이상 납부 시 아산시청 세무과로 신청가능하다.

묶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묶음고지서로 일괄 납부하거나 개별고지서로 부분 납부 모두 가능하다.

아산시 세무과 박희경씨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세무과 부과팀(540-2281, 2498)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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