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6월15일부터 아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월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6월15일 공포와 동시 시행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내 대형마트(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2곳과 SSM(롯데슈퍼아산점, 롯데슈퍼탕정점, 롯데슈퍼용화점, GS슈퍼마켓 배방점) 등 4곳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무일 준수 등의 규제를 받게되며, 4째 주인 6월24일 첫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규를 위반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최저 1000만원~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시민들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