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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5월24일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정착마을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인 2층 원룸을 상가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충남도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들의 상황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탕정 이주자택지 2층을 원룸에서 상가로 변경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 문제는 물론 형평성 시비 등 모든 반대논리를 해결해야 한다. 방법을 못 찾아 답답할 뿐이다. 충남도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충남도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
복기왕 아산시장이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블루크리스탈빌리지에 대한 주민 요구인 2층 원룸시설을 상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다.(관련기사 5월22일 보도)
복 시장은 지난 24일(목) 오후 5시30분 김순철 개발사업단장, 김종우 신도시지원과장을 비롯한 아산시 관계공무원들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탕정 이주자택지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2005년 5월20일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1층 상가, 2층 원룸, 3층 주택을 2층까지 상가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이주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이주자택지 주변 환경은 급변했다. 특히 2011년 6월28일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와 인접한 아산신도시 2단계가 당초 1764만2918㎡(534만평)에서 516만97㎡(156만평)으로 70%나 축소됐다.
결국 주변 여건은 원룸수요는 불투명하고, 병원, 학원, 식당, 문화, 휴식, 쇼핑 등 상업편익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 됐다. 또 탕정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배후 5만명의 인구 역시 탄원서를 통해 상업시설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산업단지개발 이주자택지에 왜 택지개발업무지침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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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산업단지개발로 발생한 이주자택지에 택지개발업무지침을 따르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
탕정 이주자택지조합 김환일 이사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은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라며 "이주자택지 주변 여건이 대학과 중소기업 등으로 원룸수요가 많으면 원룸의 수익성이 높겠지만, 대기업인 삼성이나 인접해있는 선문대는 기숙사가 100% 완비돼 있어 원룸의 사업성은 불투명한 반면 상가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인허가권자인 충남도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린시설의 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타 이주자택지와의 형평성, 근린비율 상향시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소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인한 행정적 부담감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김환일 이사는 "정부의 아산신도시개발계획 백지화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 주민 스스로 설계해 만들어가는 전국 최초의 이주자 정착촌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충남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심의위에서 검토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불허한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성진 교수는 "산업단지개발로 발생한 이주자택지에 택지개발업무지침을 따르는 것은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전국 자치단체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탕정과는 반대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상가를 원룸으로 변경해 준 사례가 있다"며 "원룸이냐 상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이주민 정착을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김순철 아산시 개발사업단장은 "아산시민의 민원을 무조건 충남도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검토를 거쳐 충남도 공무원이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