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2년 4월 말 현재 체납세액이 220여 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4월~5월까지 체납액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아산시에 3000원 이상 체납세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3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하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일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