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산업단지 개발 및 농지에 대한 경시 풍조 만연으로 인한 농지의 불법 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5월11일~18일까지 특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농지전용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행위 포함), 전용 후 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사항이 확인 될 경우 행위자에게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읍·면·동 교차단속은 시민에 대한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배 농정유통과장은 “농지의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 금회 특별교차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농지관리팀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