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광식)는 2012년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해 현재 13억17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사는 2006년 이후 부채농가 해소를 위해 36농가에게 36억6800만원 지원했으며 가장 많이 지원받은 농가는 9억5200만원이었다.
김광식 지사장은 “지역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사업비를 10%증액된 39억원을 확보했다”며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농가가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실질적 회생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경우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매를 통하지 않는 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농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가가 담보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축소하는 한편, 생산수단(농지)은 계속 활용하게 해 소득 기반을 유지시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 청산 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일반 농업경영체는 일반 농업경영체 요건을 충족하고, 환매 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농지가격 단가가 ㎡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농업용시설은 농지에 부속한 고정식 유리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이며 환매기간내 내용연수 미경과 소유권 보존등기필, 최소규모(축사 1천㎡, 유리온실 3천㎡, 버섯 재배사 500㎡)이상인 시설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농업용시설은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 금액)이며 매입한도는 해당 농가 부채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농지 임대는 소유 농지를 매도한 당해 농가 농업인에게 7년(평가를 통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간 임대하며 임대료는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 농업용 시설은 시설부지가격의 1%이내 및 시설가격 1%다.
매입농지 등 환매는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환매기한은 임대기간과 동일(최장 10년)하며 환매 가격은 농지는 환매시점 감정평가 가격 또는 연 3%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 중 낮은 가격, 농업용 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이다.
문의: 539-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