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접수

농업인 1ha당 40만원 지원, 5월31일까지

등록일 2012년05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쌀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5월31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한·미 FTA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민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이며,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개인 간의 임대차가 제한된 농지는 제외된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작목이며,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작목이다.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원된다.

등록신청농지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산시 농정유통과 김용배 과장은 “이번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