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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개별주택 1만8765호와 공동주택 7만1679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30일 결정·공시해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아산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7.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주택은 전년대비 평균 4.29% 인상됐다.
아산시는 개별주택 1만8765호와 공동주택 7만1679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지난 4월30일 결정·공시해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동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으로,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은 6월29일에 조정 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하면 된다.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거래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아산시 최고 땅값은 온천동 221-19번지 ‘신천탕’ 자리로 나타났다. 신천탕 자리는 1㎡당 395만원으로 평(3.3㎡평)당 13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최저가는 송악면 강당리 123-9번지(도로)로 1㎡당 412원으로 평(3.3㎡)당 1360원 이었다.
아산시는 26만4755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5월31일~6월29일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심사 후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