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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하세요”

아산시 일제신고 접수센터 운영…5월31일까지 일제신고기간

등록일 2012년05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시에서도 시청 경제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불법고금리 대부와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며,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32(금감원)번, 아산시청 경제과(☎041-540-2912) 전화·방문 접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 (s119.fss.or.kr)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1차적으로 접수되는 사안 중 허위광고나 소재불명은 금융대부업체 지도 감독을 통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사금융 피해신고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에 통보해 피해상담ㆍ피해구제ㆍ수사의뢰 등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기간 중 ‘합동신고처리반’은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 구성해 대부계약이나 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한다.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전환 등 금융·신용회복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안별 분류를 통해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42곳으로 확인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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