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시, 한미FTA발효로 자동차세 일부 환급

비영업용 차량 1000cc미만, 2000CC이상 연납분에 한해

등록일 2012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2년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발효 이후 부분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 후 차액 부분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전체가 아니며 비영업용 승용차 중 800~1000cc 및 2000cc 초과 차량 가운데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단 지난 1월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라도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3600여명으로 약 1억2000만원이다.

아산시는 해당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은 아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540-2281) 또는 FAX(540-2288) 로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후 계좌송금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