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2년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발효 이후 부분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 후 차액 부분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전체가 아니며 비영업용 승용차 중 800~1000cc 및 2000cc 초과 차량 가운데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단 지난 1월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라도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3600여명으로 약 1억2000만원이다.
아산시는 해당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은 아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540-2281) 또는 FAX(540-2288) 로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후 계좌송금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