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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13일(월) 오후 2시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제152회 임시회는 13~17일까지 5일의 회기로 진행된다. |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13일(월) 오후 2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52회 임시회는 13~17일까지 5일의 회기일정으로 진행된다.
1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아산시 인재육성반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김진구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진구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운영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2건과 아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풍기지구)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등 총 3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풍기지구)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의견 요청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조기행 아산시의회의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새해벽두에 축원했던 것처럼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아산, 오래 머물고 싶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직자와 시민들께 협조를 당부했다.
제152회 임시회 부의안건 20건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진구 의원 발의)
-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운영 의원 발의)
-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공직자윤리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애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운영 의원 발의)
-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풍기지구)정비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 요청(제151회 제2차 정례회 심사보류 안건)
-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조례안(여운영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