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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주 갈등 해소

등록일 2012년0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노동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사회통합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아산시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위해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컨설팅사업, 지역고용거버넌스 등 노동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사회통합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노동상담소는 조직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상담과 지원, 미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및 교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또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농법과 인사노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해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노사분쟁 발생시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산시에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9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금착취,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노동문제에도 외국인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 경제과 장치원 고용지원 팀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최저임금 증가 등 중소규모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확대되고 있어 노사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자와 사업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540-2047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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