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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택 및 도로인접 급경사지 일제조사

등록일 2012년0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일제 재조사를 실시해 위험지역 재선정,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내린 집중호우기간 전국적으로 급경사지 관리대상 지역 이외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및 도로인접 급경사지 일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위험지역 재지정 및 등급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는 등 위험지역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존 관리대상 39개 지구 이외에도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공·자연비탈면, 산지 등 상부류에 계곡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소규모 하천 등 배수시설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주택·음식점 등과 접근한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의 민가 등은 마을 이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동일 급경사지 횡단면에서 관리기관이 다른 인공비탈면과 자연비탈면으로 구성된 경우 관리기관별로 별도의 급경사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아산시 김홍언 재난관리팀장은 “지난해 예상하지 못했던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재조사를 통해 주택 및 식당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540-2113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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