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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회계부정사건 폭로

안장헌 의원, “신임관장 수당 60만원이 200만원으로 둔갑 파행”

등록일 2011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노인복지관 회계부정사건을 폭로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안장헌 의원은 회원수 5500명, 1일 이용자 수 550명에 이르는 아산시노인복지관 회계부정사건을 폭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화)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노인복지관 회계부정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에 등장할 만한 사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인복지관에 소명을 요구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1일 발령 받은 신임 관장이 당초 수당 60만원을 받기로 한 올해 예산을 위반하고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2011년 7월29일 총무팀의 내부기안으로 이뤄졌는데, 원래 이 사항은 내부 운영 법인과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당초 수립됐던 예산안이 변경됨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 급여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운영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사업을 줄여야만 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제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 노인복지과 운영규정 제9장 88조를 들어 운영법인의 의결을 거쳐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운영법인의 제청 승인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운영법인인 순천향대학교는 12월29일자로 승인 없이 지급된 관장 수당을 반납 받았으며, 12월2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전체 회계를 흐트러뜨린 중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일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큰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급여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 사건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장과 운영법인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아산시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상태에서 직원들은 사회복지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관장이나 책임자 급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가장 상위 직급에는 현재 구조로는 올라갈 수 없다”며 “실무자들이 현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실무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책임자급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또 현재 사회복지 기관을 비롯한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시장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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