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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노인복지관 회계부정사건을 폭로했다. |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안장헌 의원은 회원수 5500명, 1일 이용자 수 550명에 이르는 아산시노인복지관 회계부정사건을 폭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화)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노인복지관 회계부정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에 등장할 만한 사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인복지관에 소명을 요구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1일 발령 받은 신임 관장이 당초 수당 60만원을 받기로 한 올해 예산을 위반하고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2011년 7월29일 총무팀의 내부기안으로 이뤄졌는데, 원래 이 사항은 내부 운영 법인과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당초 수립됐던 예산안이 변경됨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 급여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운영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사업을 줄여야만 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안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제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 노인복지과 운영규정 제9장 88조를 들어 운영법인의 의결을 거쳐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운영법인의 제청 승인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운영법인인 순천향대학교는 12월29일자로 승인 없이 지급된 관장 수당을 반납 받았으며, 12월2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전체 회계를 흐트러뜨린 중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일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큰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급여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회계 부정 사건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장과 운영법인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아산시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상태에서 직원들은 사회복지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관장이나 책임자 급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가장 상위 직급에는 현재 구조로는 올라갈 수 없다”며 “실무자들이 현업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실무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책임자급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또 현재 사회복지 기관을 비롯한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시장께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