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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문화원 소송비를 왜 시민 혈세로 충당하나?”

현인배 의원, 온양문화원·아산문화재단 방만한 예산운영 질타

등록일 2011년1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무복지위원회 현인배 의원이 개별 경조사비까지 법인예산으로 지출하는 아산문화재단과 온양문화원의 방만한 예산지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온양문화원 구성원간 파행으로 발생된 소송비를 왜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줘야 하는가. 잘못은 그들 스스로 저질러 놓고, 반성은 못할망정 오히려 뻔뻔하게도 아산시에 책임을 전가시킨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아산시는 온양문화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 돈을 내줬다. 반드시 환수조치 시켜야 한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구)의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인배 의원은 온양문화원의 파행사태에 대한 아산시의 부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산시 문화관광과에서 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양문화원은 2011년 4월20일 온양문화원장 선거중지가처분 소송비용 1000만원을 아산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아산시는 4월27일 온양문화원이 요청한 소송비 1000만원 중 77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11년 5월4일에는 온양문화원 이사·감사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비용 1500만원을 또다시 요청했다. 이에 아산시는 5월30일 온양문화원이 요청한 소송비 1500만원 중 770만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내줬다.

이에 현 의원은 “온양문화원의 파행사태는 그들 구성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아산시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온양문화원 관계자들이 아산시에 손을 내미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 반드시 환수조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선종 문화관광과장은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며 “12월20일 문화원장 선거가 있으니 기다렸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산문화재단·온양문화원 방만한 예산운영 환수조치 시켜야

“모 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축하화분 구입, 모 팀장 전보 축하화분, 모 일용직근로자 이직 화분, 모 언론사 창간기념 화환, 모 축제관계자 축하화분, 모 재단관계자 축하화환…이런 일 하라고 아산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인가.”

아산문화재단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각종 기관단체에 보내는 경조사 화환이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예산지출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현인배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아산문화재단 운영과 관계없는 일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됐다며 환수조치 시킬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4월12일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같은 날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수수료’로 모 회계사무소에 16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현 의원은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5명의 직원 중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문화재단이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온양문화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문화원 회원 및 유관기관 축의금’이 남발되고 있었다.

5월4일은 유관기관 행사 화환구입비로 40만원과 80만원이 별도 표기되며 120만원이 지출됐다. 5월17일에도 ‘문화원회원 및 유관기관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출됐다. 7월에도 유관기관 화환 35만원, 축부의금 60만원이 각각 지출됐고, 11월 45만원, 12월 180만원이 행사화환 및 축부의금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문화원 회원이나 유관기관 명칭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서에는 대부분 적합판정을 받았다. 적합과 부적합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현인배 의원은 “아산문화재단과 온양문화원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조사비까지 법인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준과 원칙도 없는 방만한 예산운영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 모든 부적절한 집행예산을 환수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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